“자금세탁 해주면 이익준다” 수십억원 챙기다 덜미

“자금세탁 해주면 이익준다” 수십억원 챙기다 덜미

입력 2012-12-23 00:00
수정 2012-12-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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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 돌며 피해자에게 접근…가짜 보석 담보로 웃돈 챙겨

비자금 세탁을 도와주면 거금을 나눠주겠다고 꾀어 30여억을 챙긴 사기단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태형)는 자금 세탁을 핑계삼아 웃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47)씨 등 일당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씨의 부인 행세를 한 김모(39·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자금 세탁을 도와준 대가로 큰 이득을 받았다”라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 사기에 가담한 피해자 김모(54)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09년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계좌로 돈을 주고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세탁 작업을 도와주면 수억원의 이익을 준다고 속여 피해자 8명으로부터 웃돈 3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전남 신안군, 제주도 등의 낚시터를 돌며 “내가 외국계 펀드회사 대표인데 100억원대 비자금을 세탁하는 것을 도와주면 큰 이익을 돌려주겠다”라며 바다낚시 애호가, 낚시가이드 등에게 접근했다.

이씨 등은 먼저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고 다시 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세탁이 모두 끝나면 수억원의 이익을 챙겨주겠다”라며 송금액보다 1억~2억원 더 많은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합성사진으로 신분증을 위조하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만 사용하는 방법으로 검찰의 수사를 피해왔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가짜 보석·어음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에게 속아 웃돈을 송금한 김씨 등 3명은 이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자 자신의 돈을 회수하기 위해 “이씨를 통해 돈을 벌었으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라며 주변인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전남 순천 등 전국에서 총 4건의 범죄로 수배 중이었다”라며 “유사 피해 사례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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