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두고 자리비운 당직의사 입건에 1년 걸려

응급환자 두고 자리비운 당직의사 입건에 1년 걸려

입력 2012-12-24 00:00
수정 2012-12-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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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응급환자를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당직 의사를 입건하는 데 1년이나 걸렸다.

척추 디스크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던 40대 여성 A씨에게 호흡곤란이 온 것은 지난해 12월4일 오전 7시20분께.

A씨가 입원한 울산 남구의 한 병원은 응급의료시설로 24시간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를 돌봐야 하지만 당시 당직 의사는 없었다.

당직 의사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근무하게 돼 있었지만 이미 오전 5시가 조금 넘어 개인적인 용무가 있다며 대구로 떠난 상태였다.

홀로 남은 간호사가 어쩔 줄 몰라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했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약 10분 거리에 있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A씨는 다른 병원에 이송되고 얼마 되지 않아 끝내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밝혀낸 A씨 사인은 폐색전증.

경찰은 당직 의사 B씨를 조사한 결과, B씨는 인턴 1년차로 당시 병원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응급처치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24일 “B씨 스스로 응급처치 능력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 병원 공동원장 2명이 B씨의 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야간 당직의사로 채용한 것이다.

경찰은 의사 B씨와 병원장 2명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부검 결과와 대한의사협회의 의견 등을 취합하기까지 시간이 걸려 1년 만에 해당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병원은 지난 7월 응급의료시설 허가증을 담당 구청인 울산 남구에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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