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와 사회봉사’ 여고생 성폭행 피해 주장

‘성범죄 전과자와 사회봉사’ 여고생 성폭행 피해 주장

입력 2012-12-24 00:00
수정 2012-12-2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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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의 한 여고생이 같은 시설에서 사회봉사를 하다가 알게 된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24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부천 모 고교에 재학중인 A양이 최근 부모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보호관찰 대상자인 B씨가 ‘집에 바래다 주겠다’며 승용차에 태운 뒤 인적인 드문 곳에서 나를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A양과 B씨는 이 복지시설에서 함께 봉사를 하다가 서로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당시 교칙위반으로 4일간 봉사명령을 받고 이 시설에서 같은 달 26일부터 봉사를 했고, B씨도 벌금 미납으로 부천보호관찰소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봉사하던 중이었다.

그러나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곧 B씨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B씨에 대해 성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B씨의 주장도 살펴봐야 한다는 뜻에서 돌려보냈다.

그러나 성범죄 전과가 있는 30대 남자와 단순히 교칙을 어긴 여고생을 같은 시설에서 봉사를 하도록 해 교정 행정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이 학교 관계자는 “부천시로부터 봉사 기관을 추천받아 학생을 보냈다”며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면서 “관련 기관도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부천보호관찰소의 한 관계자는 “B씨가 10대때 성매수 범죄가 있을 뿐 다른 범죄가 없고, 봉사시간이 지난 심야에 일어난 일까지 관리하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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