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남저수지 男兒 살해’ 공범 있었다

‘주남저수지 男兒 살해’ 공범 있었다

입력 2012-12-25 00:00
수정 2012-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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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엄마가 머물던 집 부부도 범행 가담”…단독범행 결론 낸 경찰, 부실 수사 도마에

친엄마가 36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창원 주남저수지에 내다 버린 것으로 경찰수사에서 확인됐던 사건에 공범이 있었던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엄마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던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 변창범)는 24일 주남저수지 어린이 시신 유기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 받아 다시 수사를 한 결과 엄마 최모(37)씨 외에 최씨가 가출한 뒤 머물며 신세를 졌던 서모(39)씨 부부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와 함께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서씨를 폭행치사·시체유기 혐의로, 서씨의 아내 정모(42)씨를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시체유기)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최씨와 서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3시 50분쯤 집에서 아이가 크게 운다는 이유로 함께 폭행하고 아이 머리 부분을 거실 바닥에 부딪치게 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가 숨지자 정씨까지 합세해 3명이 아이의 시신을 차량에 싣고 주남저수지로 이동해 돌과 함께 가방에 넣어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최씨의 진술을 토대로 최씨 혼자 지난달 25일 오후 4시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공원에서 손발로 아들을 때리고 밟아 살해한 뒤 준비한 검은색 가방에 돌과 함께 넣어 창원시 동읍 주남저수지에 버린 것으로 결론 내리고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당시 서씨 부부는 최씨가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내다버리는 사실을 모르고 주남저수지까지 승용차로 태워주는 등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2-12-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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