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성폭행 ‘수원 발바리’ 25년 중형 선고

부녀자 성폭행 ‘수원 발바리’ 25년 중형 선고

입력 2012-12-25 00:00
수정 2012-12-25 14: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 수원시 일대를 돌며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30대에 법원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고 강간하면서 그 과정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매우 중대한 점, 장기간 범행한 점,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대리운전기사인 이씨는 아내와 이혼한 직후인 2005년 7월1일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한 주택에 들어가 흉기로 A(25)씨를 위협해 성폭행한 뒤부터 최근까지 9명의 여성을 상대로 강간 또는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르고 4차례에 걸쳐 절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8월15일 수원에서 주거침입절도를 저질러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DNA 검사를 통해 연쇄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