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58) 전 서울시교육감이 헌법소원을 낸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종 결정을 내린다. 지난 9월 27일 징역 1년형이 확정된 대법원 선고일로부터 정확히 3개월 만이다.
헌재는 곽 전 교육감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27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지난해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1~3심 법원은 모두 대가성을 인정해 곽 전 교육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곽 전 교육감은 자신에 적용된 사후매수죄 조항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구성요건만을 규정할 뿐 객관적 구성요건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는 데다 내용과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곽 전 교육감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 이 경우 현재 여수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곽 전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교육감직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미 지난 19일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문용린(65) 현 교육감이 있기 때문에 적법성 시비가 불가피하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헌재는 곽 전 교육감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27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지난해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1~3심 법원은 모두 대가성을 인정해 곽 전 교육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곽 전 교육감은 자신에 적용된 사후매수죄 조항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구성요건만을 규정할 뿐 객관적 구성요건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는 데다 내용과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곽 전 교육감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 이 경우 현재 여수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곽 전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교육감직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미 지난 19일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문용린(65) 현 교육감이 있기 때문에 적법성 시비가 불가피하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2-12-2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