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원한다면 조부모와 생활”…母 패소

“아이들이 원한다면 조부모와 생활”…母 패소

입력 2012-12-27 00:00
수정 2012-12-2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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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초중고생이면 생활근거지 선택할 의사능력 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자녀들이 조부모와 생활을 원한다면 친권자인 어머니라도 자녀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대구고법 제1민사부(최우식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식 4명을 인도하라”며 시부모 및 시동생을 상대로 낸 유아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자녀 4명이 초·중·고교에 재학하며 적어도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능력을 보이고,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 등 정서형성의 근간이 된 환경을 한꺼번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자녀들과 연락하거나 만나는데 특별한 장애가 없는 만큼 친권자라 하더라도 조부모와 함께 대구에서 살며 학교에 다니기를 원하는 자녀들의 의사와 반대로 생활근거지를 옮기는 것은 자녀들의 이익과 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9년 남편이 사망하자 2010년 1월 친정이 있는 경기도로 주소지를 옮기면서 자녀들의 전입신고를 했으나 얼마 뒤 시부모가 손자들을 다시 대구로 데려가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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