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지연 선생 독립유공자 서훈취소 무효”

법원 “장지연 선생 독립유공자 서훈취소 무효”

입력 2012-12-27 00:00
수정 2012-12-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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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같은 판단…비슷한 사건 항소심서 엇갈린 판결

서울고법 행정9부(조인호 부장판사)는 27일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가 친일행적 탓에 서훈이 취소된 고(故) 장지연 선생의 유족이 ‘서훈 취소 결정은 무효’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은 “헌법과 상훈법은 대통령이 훈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서훈 취소도 대통령만 할 수 있다”며 “권한 없는 보훈처장이 서훈을 취소한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보훈처는 지난해 4월 장지연 선생과 윤치영 초대 내무장관 등 독립유공자 19명의 친일행위가 확인됐다며 서훈 취소를 의결했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총 7건의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보훈처의 권한 밖’이라며 유족 모두에게 승소 판결했으나 항소심 판결은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지난달 독립유공자 김우현·이향발 선생의 후손이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서훈 취소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여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며 청구를 각하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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