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원대 불법대출한 신협 임직원 5명 입건

60억원대 불법대출한 신협 임직원 5명 입건

입력 2012-12-27 00:00
수정 2012-12-27 14: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방경찰청은 27일 6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울산의 모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A씨 등 임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3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일수대출팀을 운영하면서 상인 등 고객 1천456명으로부터 법정이자(연 49%)를 훨씬 초과한 연 100∼200%의 높은 이자를 받아 총 6억7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수대출을 하면서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를 받는 등 편법영업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금융감독원과 신협중앙회의 감사를 피하기 위해 대출서류와 대출원장의 대출기간을 허위로 늘려 마치 정상적인 이자를 받고 대출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임직원 중 1명은 자신의 아버지 돈 3억5천만원을 조합원들에게 높은 이자로 빌려주는 ‘이자놀이’까지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