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전탑 농성 중단 안하면 하루 30만원씩 내야”

법원 “송전탑 농성 중단 안하면 하루 30만원씩 내야”

입력 2012-12-28 00:00
수정 2012-12-2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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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이 송전철탑에서 농성 중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 2명이 농성을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 30만원씩을 한국전력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27일 한국전력이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와 송전철탑 농성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송전철탑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한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한다.”면서 “송전철탑 농성자 2명이 법원 명령을 위반하면 각각 하루 30만원을 한국전력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 피신청인들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송전철탑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이 출입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고 주문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2-1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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