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하도급대금 어음으로 불법 지급

대기업, 하도급대금 어음으로 불법 지급

입력 2012-12-28 00:00
수정 2012-12-2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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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기업 11곳 조사

대기업이 현금으로 줘야 할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5월14일부터 6월18일까지 11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계약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감사 대상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5개 발전자회사, LH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1개 공기업이다. 감사원은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공기업의 계약 담당자들이 입찰 참가 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사례를 적발했다.

감사원은 LH공사가 시공 중인 40개 공구의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기업인 16개 원수급 업체는 LH공사로부터 현금으로 8313억원의 공사 대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 1978억원 가운데 755억원(38.2%)을 어음으로 지급했다.

특히 대기업인 A사와 B사는 각각 하도급 대금의 88.6%(58억원)와 70.7%(109억원)를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지급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에 따르면 원수급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 미만으로 대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고, LH공사는 이를 지도·감독해야 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2-12-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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