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뢰 김광준 검사 첫 공판 “돈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

10억 수뢰 김광준 검사 첫 공판 “돈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

입력 2012-12-29 00:00
수정 2012-12-29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광준(51)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28일 열린 첫 재판에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뇌물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대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돈을 받은 것은 대부분 사실이지만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각종 증거로 명백히 드러나 있는 금품 수수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시인하면서도 수사 무마 알선 등을 전제로 한 뇌물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김 부장검사는 유진그룹에서 5억 9000여만원, 다단계 사기범인 조희팔씨 측근으로부터 2억 7000여만원 등 10억여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유경선(57) 유진그룹 회장과 동생 유순태(46) EM미디어 대표 측 변호인은 “유 회장은 돈이 오간 사실 자체를 몰랐고 유 대표도 단순히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사업가 이모(52)씨도 “금품을 준 것은 맞지만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재소자용 흰 운동화를 신고 출정한 김 부장검사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재판장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며 직업을 묻자 머뭇거리다가 “검사…”라고 짧게 답하기도 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2-2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