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횡령 여수공무원 20년 구형

80억 횡령 여수공무원 20년 구형

입력 2012-12-29 00:00
수정 2012-12-29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내도 7년 6개월형… 관련자 모두 중형

80억원대 공금을 횡령한 전남 여수시청 공무원 김모(47)씨에게 징역 20년을 비롯해 관련자 모두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여수시 공금횡령 사건 관련자 7명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80억원대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수시청 회계과 공무원 김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그의 아내 김씨에게 7년 6개월, 아내를 상대로 사채를 빌려줘 고율의 이자를 챙긴 김모(45)씨에게 징역 7년, 공무원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최모(39·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공무원 김씨의 처남 김모(38)씨에게는 징역 3년, 이모(60·여)·전모(43)씨 등 다른 사채업자 2명에게는 각각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순천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2-12-2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