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女상무, 박근혜 공개지지 하다 결국…

출판사 女상무, 박근혜 공개지지 하다 결국…

입력 2012-12-29 00:00
수정 2012-12-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공개지지 신문광고’ 출판사 임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8일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두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신문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D출판사 상무 이모(56ㆍ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월 5일 한 일간지에 자신의 회사가 펴낸 박정희 전 대통령 전기의 전면 광고에 박 후보의 정치 역정을 소개하면서 공개 지지하는 문구를 실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같은 달 10일에도 다른 일간지에 같은 광고를 실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지지하는 광고,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등을 배부·게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