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갑’ PC방 사장, 여중생에게 마사지 해준다며…

‘환갑’ PC방 사장, 여중생에게 마사지 해준다며…

입력 2012-12-29 00:00
수정 2012-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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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강제추행 징역 1년 항소 기각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PC방 업주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8일 “피고인 A(60)씨는 ‘경락마사지를 해준 것이지 강제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PC방 손님에 불과한 여중생에게 안마를 명목으로 한 행위를 살펴볼 때 강제 추행의 의도가 없다는 주장은 사회 통념상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과거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원도 원주시에서 PC방을 운영하는 A씨는 올해 초인 지난 2월 1일 오후 12시10분쯤 자신의 PC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손님 B(14)양에게 “경락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접근해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3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선고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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