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서 폐수 무단방류… 공무원은 ‘단속’ 귀띔

서울 한복판서 폐수 무단방류… 공무원은 ‘단속’ 귀띔

입력 2012-12-31 00:00
수정 2012-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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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천에 수년간 조직적 배출, 폐수처리·염색업체 대거 적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불법으로 폐수를 방류한 폐수처리 대행 업체와 염색 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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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수년간 무단으로 폐수를 방출한 염색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사진은 적발 업체 가운데 한 곳에서 염색 시료를 채취하는 장면. 연합뉴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수년간 무단으로 폐수를 방출한 염색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사진은 적발 업체 가운데 한 곳에서 염색 시료를 채취하는 장면.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차맹기)는 서울 종로구 및 중구 소재 염색 업체 대표 Y(44)씨와 폐수처리 대행 업체 현장소장 L(65)씨 등 5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업체 관계자와 공무원 L(49·여)씨 등 1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염색 업체들은 폐수처리 대행 업체와 결탁해 여러 해 동안 조직적으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마구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무단 방출한 폐수는 중랑천으로 유입돼 한강으로 흘러들었다. 하지만 오염도가 극히 심하지는 않고 양도 많지 않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검찰은 밝혔다.

염색 업체들은 평소 폐수를 불법 방류하다 대행 업체로부터 단속 정보를 입수하면 수돗물로 폐수를 희석처리하거나 채취 시료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속 공무원이 한눈을 판 사이 검사용 시료에 수돗물을 섞거나 시료통에 폐수 대신 수돗물을 채우는 등 황당무계한 수법을 사용했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염색 폐수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400인 데 반해 이 업체들의 COD는 먹는 물만큼 깨끗한 4으로 측정됐다. 2010년 29개 업체, 2011년 31개 업체, 2012년 상반기 6개 업체가 각각 한 자릿수의 COD로 단속을 모면했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조작 여부를 알아채지 못했다. 단속공무원 L씨는 폐수처리 대행 업체 현장 책임자에게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두 차례에 걸쳐 단속 일자를 미리 알려주기도 했다. 염색 업체들은 200만~300만원이면 설치할 수 있는 농축조, 탈수기 등 필수 폐수 처리시설조차 갖추지 않았고 폐수처리 약품을 필요량의 10% 정도만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2-12-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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