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7천원까지 면제 추진

서울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7천원까지 면제 추진

입력 2012-12-31 00:00
수정 2012-12-31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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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 개정안을 연내 처리키로 한 가운데 서울시가 내년부터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때 7천원까지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1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기존 6천원이었던 소액결제 기준을 내년부터 7천원으로 조정해 법인ㆍ개인 등 전체 택시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택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카드택시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 6천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에 대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해왔다.

이를 위해 든 올해 예산은 총 50억원이었으며, 시는 내년에도 올해와 카드 결제 이용률이 비슷할 것으로 보고 당초 6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15억원 증액된 79억원으로 확정됐다.

확정된 예산에 근거하면 소액결제의 기준을 7천원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작년 6천원 이하 카드 결제는 6천500만건이었으며 6천원 초과 결제는 6천800만건이었다. 올해는 각각 8천400만건과 8천300만건, 내년에는 1억건과 9천900만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는 시행 첫해인 2007년 3.5%에 불과했으나 올해 10월말 현재 52.6%로 상승해 서울시민 2명 중 1명 이상이 이용할 정도로 보편화됐다.

그러나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는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일몰법’이어서 시의회는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조례 개정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시의회 장환진(민주통합당ㆍ동작2) 의원은 “택시요금 카드결제율이 매년 8~15% 증가하고 소액결제도 늘고 있으며, 카드결제기를 장착한 택시도 현재 99.8%에 이른다”며 “수수료 지원을 연장하는 개정조례안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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