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몬테소리 상표 독점사용 안돼”

대법 “몬테소리 상표 독점사용 안돼”

입력 2012-12-31 00:00
수정 2012-12-3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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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아가월드가 ㈜한국몬테소리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히 도안화되지 않은 한글 ‘몬테소리’로만 구성된 서비스표와 영문자 ‘MONTESSORI’로만 구성된 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몬테소리라는 단어는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특정 유아교육 이론 내지 그 이론을 적용한 학습교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돼 있음을 알 수 있다”며 “특별히 도안화되지 않은 해당 상표는 자타 상품의 출처 표시로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경영하는 한국몬테소리는 1997년 ‘몬테소리’ 및 ‘MONTESSORI’ 서비스표의 등록을 출원해 1998년 등록결정을 받았다.

아가월드는 2010년 해당 등록상표는 몬테소리 교육법을 연구·실천하며 관련 교구·교재를 제작·판매하는 자에게 자유로운 사용이 허용돼야 하고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해당 청구를 기각하자 아가월드 측은 특허법원에 등록무효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은 “해당 상표는 등록결정일 당시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했으며,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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