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들 “대형마트규제법 절충안 효과 없다”

중소상인들 “대형마트규제법 절충안 효과 없다”

입력 2012-12-31 00:00
수정 2012-12-31 16: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제민주화 국민운동본부 등 4개 시민·중소상인 단체는 31일 여야가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위해 합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절충안이 “중소상인을 살리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절충안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성명을 통해 “전국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조례를 재·개정해 대부분 월 2회 일요일에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하도록 한 만큼 월 2회 의무휴업 조항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정~오전 10시 영업제한은 중소상인들에게 오히려 자정 이후 심야노동까지 강요하는 처사”라며 “영업시간 제한을 밤 10시부터로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안대로 월 3일 이내 의무휴업, 밤 10시~오전 10시 영업시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는 이날 영업제한 시간을 ‘밤 12시~오전 10시’로 2시간 단축하고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 의무휴업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