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차로 운행’ 버스·택시 충돌 예고

‘전용차로 운행’ 버스·택시 충돌 예고

입력 2013-01-02 00:00
수정 2013-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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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 통과 후폭풍 오나

국회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지원 예산과 전용차로 운영 등을 놓고 버스와 택시 간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1일 국토해양부는 택시법 통과에 대해 성명을 내고 “택시법 대신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음에도 정치권이 법안을 통과시켜 허탈하고 안타깝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택시산업팀을 발족하고 17개 시·도 택시 담당자들과 연석회의를 통해 택시산업의 중장기 발전대책을 내놨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됨에 따라 재정적 지원 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택시법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던 버스업계도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여야가 정부와 지자체, 교통전문가, 버스업계가 모두 반대하는 택시법을 처리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전용차로 운행 등을 놓고 버스와 택시가 또 충돌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법안에 택시의 버스전용차로제 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 운행은 대중교통법이 아닌 도로교통법으로 명시됐기 때문에 이번 법안 통과로 택시가 전용차로 운행을 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이 된 만큼 전용차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버스업계는 “택시가 전용차로를 사용하게 되면 전용차로가 택시정류장처럼 운영돼 결국 제도 도입의 취지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3-01-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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