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명부 유출’ 새누리당 전 수석전문위원 실형

‘당원명부 유출’ 새누리당 전 수석전문위원 실형

입력 2013-01-02 00:00
수정 2013-01-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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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검사 이동훈)는 2일 4ㆍ11 총선을 앞두고 문자발송업체에 새누리당 당원명부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새누리당 전 수석전문위원 이모(4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씨로부터 당원명부를 건네받은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모(44)씨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씨의 당원명부 유출을 도운 조직국 직원 정모(26ㆍ여)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원명부가 유출될 경우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문자발송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고 당원의 개인정보가 담긴 당원명부를 유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지만 사익을 위해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 정당의 정치적 자유는 물론 당원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3월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씨와 결탁해 400만원을 받고 조직국직원 정씨를 통해 당원 220만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당원명부를 유출했다.

또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씨로부터 영업 수익 일부를 받기로 인센티브 약정을 하고 예비후보자 10명에게 접근, 당원명부를 미끼로 이 대표와 선거 홍보문자 발송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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