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家 4세, 억대 사기 후 잠적…檢 기소중지

두산家 4세, 억대 사기 후 잠적…檢 기소중지

입력 2013-01-02 00:00
수정 2013-01-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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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상태…신병 추적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윤상 부장검사)는 억대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잠적한 두산가(家) 4세 박중원(45)씨에 대해 기소중지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홍모(29)씨에게서 빌린 5천만원을 포함해 주변 지인들로부터 1억5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고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피해자 홍씨는 박씨가 자신 소유의 서울 한남동 빌라 유치권이 해결되면 2주 뒤 이자 200만원을 더해 갚겠다고 한 말을 믿고 계좌로 돈을 이체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자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박씨는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이에 법원은 박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문을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검찰은 박씨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소재를 파악해 왔다.

박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도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과가 있고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에서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앞서 2007년 코스닥 상장사인 뉴월코프를 자본 없이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공시해 주가를 폭등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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