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영광원전 직원 체포

검찰, 뇌물수수 혐의 영광원전 직원 체포

입력 2013-01-03 00:00
수정 2013-01-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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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관련 3명 구속·체포, 검증서 위조 5명 적발

원전 부품 품질검증서 위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영광원전 직원들의 비리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김석우 부장검사)는 3일 뇌물수수 혐의로 영광원전 과장급 직원을 체포했다.

검찰은 이 직원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납품계약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영광원전의 다른 과장(52)과 광주 S사 대표(41)를 구속했다.

검증서 위조 사건 수사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검찰은 영광원전 직원들이 납품 과정에서 이를 묵인했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검증서 위조와 관련해서는 5명을 입건,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

서울 K사 대표 이모(35)씨와 이 회사 과장 정모(36·불구속)씨는 최근 3년 6개월간 75차례에 걸쳐 321개 품목 7천100개 부품이 납품되는 데 쓰인 검증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됐다.

대구 K사 대표 고모(56)씨, 광주 W사 부장 박모(47)씨, 광주의 또 다른 W사 대표 이모(48)씨도 검증서를 위조해 부품을 공급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증서 위조 부분에 대한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원전 직원 비리가 더 있는지 파악하고 이번 수사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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