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지훈 징계위 회부”

軍 “정지훈 징계위 회부”

입력 2013-01-04 00:00
수정 2013-01-0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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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목적 외출에 사적 접촉 복무규율 위반”… 비 “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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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본명 정지훈)
비(본명 정지훈)
군기 문란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가수 비(본명 정지훈·31)가 공무출장 중 유명 배우 김태희씨를 세 차례 사적으로 만난 것으로 알려져 군이 징계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지훈 상병이 공무 목적으로 (군 공연용 신곡을) 연습하기 위해 외출했는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적인 접촉이 있었다”면서 “이와 관련해 국방부 근무지원대대에서 다음 주 징계위원회를 열어 형평성에 맞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영창은 아닐 것 같다”며 외출·외박·휴가 제한 등의 처분을 시사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정 상병은 지난해 11월 23일, 12월 2일, 12월 9일 세 차례 서울 강남구 청담동 J스튜디오에서 (군 공연 때 부를) 최신곡 편집 작업을 하고 난 다음 오후 9~10시 김씨의 개인 승용차를 타고 국방부 후문 앞에 내린 뒤 부대로 복귀했다.

군은 정 상병이 외출 시 군모를 쓰지 않은 점은 지시불이행으로 보고 주의 등의 조치를 고려 중이다.김 대변인은 “정 상병은 부대장에게 이 내용(군인복무규율 위반)을 인정하고 자숙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0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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