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나준다’..폭행·협박 전 검찰직원 구속기소

‘안 만나준다’..폭행·협박 전 검찰직원 구속기소

입력 2013-01-04 00:00
수정 2013-01-04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경규)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협박문자를 보낸 혐의로 전 검찰 공무원 최모(6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최씨는 검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2007년부터 알고 지낸 여성 A씨가 잘 만나주지 않자 지난해 8월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수백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협박 문자를 A씨에게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