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밀누설’ 이정렬 부장판사 소환조사

검찰, ‘비밀누설’ 이정렬 부장판사 소환조사

입력 2013-01-04 00:00
수정 2013-01-04 1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허철호)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정렬(44)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가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합의내용을 공개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며 시민단체가 이 부장판사를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는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은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전날 트위터에 “검찰청에 불려가 피의자로서 조사받고 왔습니다. 색다른 경험을 했지만 그다지 유쾌한 기억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법원에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앞으로 재판할 때 좀더 부드러운 말과 표정으로 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해 2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뒤 업무에 복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