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광고 내려받은 순간 게임아이템 도난당해”

“인터넷광고 내려받은 순간 게임아이템 도난당해”

입력 2013-01-04 00:00
수정 2013-01-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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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 악성프로그램 유포 아이템 편취 고교생 적발

강원 원주경찰서는 4일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탈취한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환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9·고3·경북)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자신의 블로그에 ‘유명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악성 프로그램을 첨부파일로 게시하고서 이를 내려받은 김모씨 등 30여명의 게임아이템을 빼앗아 현금으로 환전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21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군은 인터넷 검색 중 발견한 악성 프로그램에 원격조종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를 내려받도록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피해자 김씨는 경찰에서 “게임아이템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광고대로 파일을 내려받은 순간 마우스가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내 게임 아이템을 빼갔다”고 진술했다.

담당 경찰관은 “발송자를 알 수 없는 메일이나 광고 등은 가능한 한 내려받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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