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장애여성 보복살해범’ 기소…특가법 적용

대전지검 ‘장애여성 보복살해범’ 기소…특가법 적용

입력 2013-01-04 00:00
수정 2013-01-04 17: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4일 지체장애 여성을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모(62)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6시20분께 서구 용문동 A(38·여)씨의 집에서 지체장애 1급인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성씨는 다른 장애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지난 2005년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여성 A씨가 수사기관에 성씨의 범행과 관련한 중요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성씨가 보복을 목적으로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성씨에 대해 특가법 제5조 9항(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보복을 위해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