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예비교사 협의회와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은 5일 “일부 임용시험 응시자들은 올해 교사 추가선발을 막는 소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2013학년도 공립 유치원 임용시험을 치른 응시자들이 만든 단체다.
협의회와 학부모연합은 성명에서 “올해 만3∼5세 누리과정 실시에 따라 공립유치원의 교사 선발 정원이 203명에서 578명으로 늘었지만 일부 응시자의 소송으로 추가 선발에 제동이 걸려 유아의 교육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또 “이들의 가처분 신청 때문에 초기 선발 인원 203명에 대한 1차 시험 합격자만 발표돼 애초 합격선에 속하던 수험생들이 큰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2013학년도 임용시험의 일부 응시생들은 선발 정원 증원이 시험 1주일 전 공고되자 원서 재접수를 허용해야 한다며 선발 정원 변경 공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1일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원을 늘린 서울 등 13개 시ㆍ도 교육청이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변경공고의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협의회는 2013학년도 공립 유치원 임용시험을 치른 응시자들이 만든 단체다.
협의회와 학부모연합은 성명에서 “올해 만3∼5세 누리과정 실시에 따라 공립유치원의 교사 선발 정원이 203명에서 578명으로 늘었지만 일부 응시자의 소송으로 추가 선발에 제동이 걸려 유아의 교육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또 “이들의 가처분 신청 때문에 초기 선발 인원 203명에 대한 1차 시험 합격자만 발표돼 애초 합격선에 속하던 수험생들이 큰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2013학년도 임용시험의 일부 응시생들은 선발 정원 증원이 시험 1주일 전 공고되자 원서 재접수를 허용해야 한다며 선발 정원 변경 공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1일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원을 늘린 서울 등 13개 시ㆍ도 교육청이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변경공고의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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