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급시 가택진입 지침으로 가정폭력 해결

경찰, 위급시 가택진입 지침으로 가정폭력 해결

입력 2013-01-06 00:00
수정 2013-01-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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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달라’는 여자 전화받고 가택진입해 폭력 남편 검거

위급 상황시 주인 허락 없이 가택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 지침에 따라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을 해결했다.

6일 오전 5시 30분께 전남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구조 요청 전화가 걸려왔다.

신고자는 “도와주세요”라는 말만 반복하고 전화를 끊었다.

112는 신고자 위치추적과 통신수사를 통해 발신지인 함평군 함평읍 A(49·여)씨 집에 순찰차와 형사기동대를 출동시켰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위급상황 시 가택 출입·확인 등 경찰활동 지침’대로 집 안에 들어가 A씨의 남편 B(53)씨를 검거했다.

B씨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다’며 A씨를 삭발하고 쇠사슬로 몸을 감아 14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연말부터 범죄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집주인이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가택에 진입하도록 한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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