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토부장관 업무상 배임 고발

경기도의회, 국토부장관 업무상 배임 고발

입력 2013-01-07 00:00
수정 2013-01-07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외곽순환로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료 책정 부당”

경기도의회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민자구간(일산~퇴계원 간 36.3㎞) 통행료 책정이 부당하다며, 국토해양부 장관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경기북부지역 9명의 시장·군수는 통행료를 내려 달라는 건의문을 7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와 국토부 장관 등에게 전달한다. 2007년 11월과, 지난해 2월에 이어 세 번째다.

이미지 확대
이재준(고양2·민주) 경기도의원은 6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적정 통행료를 산정하는 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법원의 정확한 판단과 오류의 시정을 강제하기 위해 이달 개최 예정인 도의회 임시회에 ‘국토해양부 장관 업무상 배임 고발의 건’을 10명 이상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 한국교통연구원·한영회계법인이 작성한 ‘일산~퇴계원 적정 통행료 산정에 관한 연구’를 토대료 통행료를 책정하고 있으나 일부 항목이 민자사업자(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에 유리해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또 고양시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통행료 인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법원의 화해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후 2차례나 통행료를 인상하는 등 판결을 이행치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토부 장관을 고발하게 되면 북부구간 통행료가 높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남부구간 평균 통행료를 산정할 때 무료구간을 제외시킨 부분과 민자도로 개통으로 기존 도로 통행속도가 증가한 부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자사업자가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 고율의 이자로 자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수익금을 빼돌린 것이 배임죄에 해당하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병용 의정부 시장 등은 건의문에서 “2007년 12월 북부구간 개통 이후, 국가재정사업으로 건설한 남부구간보다 2.5배 비싼 통행료를 내려 달라고 그동안 수차례 요청했으나 2011년 11월 200원, 지난해 12월 300원 등 오히려 총 500원이 인상됐다”면서 이는 300만 경기북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안 시장은 “박 당선자가 취임 전이라, 이번 건의안에는 우리의 의지와 우려만 담아 매우 정중하게 표현했으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 장관이 부임한 뒤에도 납득할 만한 회답이 없을 경우 범도민 서명운동과 범도민 궐기대회 개최 등 단계별 대응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물가상승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27일 0시부터 8개 민자고속도로 통행요금을 2.7~6.8% 인상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신복자 서울시의원, 안심귀가·안전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근본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지난 5일 열린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안전한 귀갓길과 범죄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의 재정사업 평가 ‘미흡’과 저조한 이용률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개선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이 2023년에 이어 2024년 재정사업 평가에서 연속으로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음에도 활성화 노력은 미비하고, 오히려 예산과 인력만 대폭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여성, 청소년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한 귀가 지원서비스로 사업 예산은 2022년 37억원에서 2025년 12억원으로 줄었으며, 2026년 예산안은 그 절반 수준인 6억원으로 책정되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카우트 대원 인원 역시 2024년 334명에서 점차 줄어 2026년에는 60명으로 더 축소될 계획이다. 신 의원은 “60명의 인원으로 25개 구의 안전 귀가 서비스를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하며, 단순히 예산을 줄이고 인원을 축소하면서 자치구와 재원 분담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책임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원, 안심귀가·안전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근본 개선 촉구

2013-01-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