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단속 사진 인터넷 확인·이의신청도

교통법규 위반 단속 사진 인터넷 확인·이의신청도

입력 2013-01-07 00:00
수정 2013-01-07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인 카메라에 찍힌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사진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6일 이런 내용의 인터넷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시스템(www.efine.go.kr) 개선책을 발표했다. 단속 내역만 나올 뿐 촬영 사진이 제공되지 않아 불만이 많았던 홈페이지에 오는 10일부터 사진이 제공된다.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및 환급처리도 가능해진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문자서비스(SMS) 안내도 해 주고 개인 외에 법인도 인터넷에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1-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