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근로자 지지 표명, 사업장 평온보다 우선 안돼”

“해고근로자 지지 표명, 사업장 평온보다 우선 안돼”

입력 2013-01-08 00:00
수정 2013-01-08 14: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이현숙)는 8일 집회 참가 도중 사업장에 무단침입한 혐의(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박모(49ㆍ여)씨가 유죄를 인정한 1심에 대해 ‘법리를 오해했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해고당한 근로자들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이익이 시위참가자들의 무단침입으로부터 사업장의 평온을 보호해야 할 회사의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경비원들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하는 회사로부터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심야시간에 사업장에 들어간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벌금 80만원의 1심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집회 참가 도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지만 원심에서 이미 이러한 점을 감안했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아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부산 영도조선소 앞에서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하던 중 심야시간을 틈타 출입을 막는 영도조선소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