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중생 성폭행 혐의 前학교 경비원 영장

경찰, 여중생 성폭행 혐의 前학교 경비원 영장

입력 2013-01-08 00:00
수정 2013-01-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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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로 꾀어 10여 차례 성폭행 혐의…”네 차례 추행만 했다” 주장

전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8일 여중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직 경비원 A(7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한 광양 모 초등학교 경비실에서 B(13·중1)양을 10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등교시간 전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노는 B양에게 돈이나 과자, 음료수를 주겠다고 꾀어 경비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B양이 경비실에 놀러 와 과자 등을 줬더니 계속 놀러 오기에 네 차례가량 추행은 했지만 성폭행하지는 않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폐쇄회로(CC)TV 화면, 전문가 소견서와 진단서 등을 토대로 성폭행 혐의를 추궁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지만 지난해 말 고소 직후 학교를 그만두는 등의 행적과 다른 가족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 수차례 전과가 있지만 성범죄 전력은 없어 경비원 채용 과정에서 제한을 받지는 않았다.

용역회사를 통해 지난해 3월 1일부터 근무했으며 채용 과정에서 위법 사실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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