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재판과정 공개한다

행정법원 재판과정 공개한다

입력 2013-01-09 00:00
수정 2013-01-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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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새달 1일 첫 ‘오픈 코트’

서울행정법원이 국내 행정법원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다음 달 1일부터 ‘공개 법정’(open court)제를 실시한다. 공개 법정은 국민적 관심사가 될 만한 재판을 지정해 사전에 안내하고, 재판 전 과정을 일반인에게 보여주는 공개 방청 프로그램이다. 전문적인 성격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멀게 느끼는 행정 재판에 대해, 이해를 돕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도입됐다.

첫 공개법정 재판부는 토지수용·도시정비 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행정3부(부장 심준보)다. 2월 1일 오후 2시부터 청사 지하 2층의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공개할 대상 사건과 재판 진행방식, 사진 촬영 허가 여부 등은 아직 논의 중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내부 검토를 거쳐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법정제 실시는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고된다.

법원은 특별히 교육적 효과를 위해 서울 시내 각급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발송, 초·중등 교육기관의 사회과 교사들을 초청할 예정이다.

법원은 전문재판의 바람직한 모습을 공론화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행정법원은 행정청이나 국가와 관련된 일반 행정소송, 조세소송, 노동·산재 소송 사건 등을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별도 공판과정 없이 제출된 서류나 법령에 따라 법리적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공개 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행정법원도 일반 사건들은 방청이 가능했으나 인지도가 낮고 내용이 어려워 국민들의 관심이 적었다. 그동안 행정법원의 대다수 공판에는 민·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외의 방청객들이 거의 없었다.

조병구 공보판사는 “오픈코트 실시에 대해 법원장님께서도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관심이 없던 국민들도 재판 과정공개로 행정법원에 더 친근감을 느끼고 전문재판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1-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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