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율 위반’ 비 7일 근신 처분

‘복무규율 위반’ 비 7일 근신 처분

입력 2013-01-09 00:00
수정 2013-01-09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정 장소에서 반성문 작성

이미지 확대
가수 비 연합뉴스
가수 비
연합뉴스
공무 외출 중에 인기 여배우 김태희씨와 사적인 만남을 갖는 등 군기 문란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가수 비(본명 정지훈·31)가 군인 복무 규율 위반으로 근신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정지훈 상병의 소속 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가 징계위원회를 열고 9일부터 7일간 근신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근신은 병사에게 내려지는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로, 해당 병사는 훈련 또는 교육을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를 하지 않고 일과시간(오전 9시~오후 6시) 내 징계권자가 지정하는 일정 장소에서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의 시간을 갖는다.

군 관계자는 “근신 처분은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내려진다”면서 “정 상병은 외출 시 군모를 쓰지 않고, 공무 외출 중 사적인 만남을 갖지 말도록 교육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상관 지시를 불이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용걸 국방부 차관은 이날 “연예병사 제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01-0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