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진요’ 회원 유죄 확정… 타블로 학력위조訴 종결

‘타진요’ 회원 유죄 확정… 타블로 학력위조訴 종결

입력 2013-01-09 00:00
수정 2013-01-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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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타진요’ 사태가 약 2년 반 만에 종결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가수 타블로(본명 이선웅)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타진요) 카페 회원 김모(3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는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8월 타진요 카페에 접속해 허위사실을 게시해 타블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1-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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