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게 술접대 받은 檢수사관 집행유예

피의자에게 술접대 받은 檢수사관 집행유예

입력 2013-01-12 00:00
수정 2013-01-12 04: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동부지법 형사4단독(유승관 부장판사)은 피의자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재경지검 수사관 A(5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피의자로 조사받던 중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로 기소된 B(52)씨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08년 4월께 서울 송파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B씨로부터 2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택시기사와 다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조사받던 중 이 사건을 맡은 A씨에게 원만하게 잘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술값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수사검사의 수사업무를 보조하던 A씨에게 처분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결정권자인 검사를 보좌하면서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