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허위사실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고소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과 국정원 관계자를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을 검토한 결과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등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해 2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유엔사 해체 등의 주장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평통사 사무실과 간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평통사는 “국정원이 평통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판사의 정당한 영장발급 업무를 방해했으며, 평통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을 검토한 결과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등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해 2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유엔사 해체 등의 주장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평통사 사무실과 간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평통사는 “국정원이 평통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판사의 정당한 영장발급 업무를 방해했으며, 평통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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