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은 한수원 前간부에 집행유예 1년

뇌물 받은 한수원 前간부에 집행유예 1년

입력 2013-01-14 00:00
수정 2013-01-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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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전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자력본부 간부 이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벌금 300만원, 추징금 28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1년 한수원 납품업체로부터 납품과 용역계약 체결과 관련해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28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도덕적 해이로 고도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한수원 업무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수가 비교적 작고 적극 뇌물을 요구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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