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무원, 초등생 성추행 혐의…본인은 부인

강릉시 공무원, 초등생 성추행 혐의…본인은 부인

입력 2013-01-14 00:00
수정 2013-01-14 13: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원 강릉시청 계장급(6급) 공무원이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A(53)씨는 지난해 11월 말 거주지 인근에서 등교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초등학생 B(10)양에게 “공부 잘하라”며 1천원을 건넨 후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 보호센터와 경찰 등에서의 B양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등을 들어 곧 A씨를 소환, 사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A씨는 “평소 알고 있는 이웃의 어려운 학생이어서 격려 차원에서 용돈을 줬는데 이 과정에서 (손이) 얼굴 등에 닿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강력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부모가 이혼한 후 할머니와 살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