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사이버 도박 현대차 직원 50명 벌금형

근무시간에 사이버 도박 현대차 직원 50명 벌금형

입력 2013-01-15 00:00
수정 2013-01-15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근무시간에 사이버 도박을 한 현대자동차 직원 50명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14일 울산지법과 현대차에 따르면 근무 시간에 사이버 도박을 한 혐의로 적발된 현대차 직원 62명(전·현직 노조 간부 포함) 가운데 50명이 법원의 1,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 중 6명은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09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회사 휴게실에서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각종 프로스포츠 경기에 베팅하는 등 1100여 차례에 걸쳐 8억 54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1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또 직원 44명은 검찰의 약식기소로 50만~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나머지 직원 1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01-1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