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학생들에게 선거운동시킨 교수에 벌금형

부산지법, 학생들에게 선거운동시킨 교수에 벌금형

입력 2013-01-15 00:00
수정 2013-01-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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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학생들을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38) 교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지역 2개 대학에서 강의하는 윤 교수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 때 수강생들에게 새누리당 A 후보의 페이스북에 응원 메시지를 올리면 수업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A 후보의 선거유세를 도와주면 과제물 제출을 면제해주겠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학생 100여명은 A 후보의 페이스북에 응원 댓글을 남겼고 남학생 60여명은 A 후보의 유세장에서 율동을 하고 노래를 따라 불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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