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무기징역 확정… 유족 “이해 안돼”

오원춘 무기징역 확정… 유족 “이해 안돼”

입력 2013-01-17 00:00
수정 2013-01-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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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원춘은 지난해 4월 1일 오후 10시 50분쯤 경기 수원에서 귀가하던 여대생 A(당시 27)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6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은 오원춘이 ‘인육 제공’을 위해 살인했을 의사 또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했으며 이에 검찰이 상고했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면서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A씨 동생인 B(26)씨는 “밝혀진 것만으로도 최고형을 못 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누나의 장례식 때 영정을 보며 ‘죄지은 사람 모두 찾아서 벌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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