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전직시험 관련 돈 받은 교장에 집행유예형

장학사 전직시험 관련 돈 받은 교장에 집행유예형

입력 2013-01-17 00:00
수정 2013-01-17 11: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창원지법 제4형사부(권순호 부장판사)는 17일 장학사 전직시험에 응시한 교사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경남 모 고교 교장 A(59)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수 금액은 많지 않지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돈을 받은 만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1월 중학교 교사 S씨에게서 “장학사 전직시험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경남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로 근무한 2007년 4월 사립중학교 기간제 교사 1명에게서 “사립학교 정교사로 채용되는 데 힘써주겠다”며 7천만 원을 받았다가 채용이 불발되자 돌려준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7천만 원 수수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