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력 교육공무원 징계감경 대상서 제외

미성년자 성폭력 교육공무원 징계감경 대상서 제외

입력 2013-01-17 00:00
수정 2013-01-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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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은 훈ㆍ포장이나 표창 등 공적이 있어도 징계를 낮춰 받을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공무원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징계 감경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교과부는 앞서 작년 9∼11월 같은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성희롱ㆍ성매매ㆍ음주운전 범죄를 징계 감경금지 사유에 포함하고 교육공무원 성폭력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연장하고 징계 수위도 강화키로 한 바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아동ㆍ청소년 범죄가 중한 사안이어서 감경금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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