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건축불허 울산 북구청장 유죄…벌금 1천만원

코스트코 건축불허 울산 북구청장 유죄…벌금 1천만원

입력 2013-01-17 00:00
수정 2013-01-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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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보호라는 목적 정당성 있더라도 법 준수해야”

중소상인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법적 하자가 없는 미국계 대형 할인점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통합진보당 소속 울산 북구청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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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벌금형을 받아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가운데)이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 구청장은 이날 1천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17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벌금형을 받아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가운데)이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 구청장은 이날 1천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법원은 정당한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법을 준수해야 할 공직자 신분으로 합리적 방법으로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김낙형 판사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윤종오 북구청장에게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윤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와 상소심에서 금고형 이상을 확정판결 받으면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이에 앞서 검찰은 “법적 귀속력을 가진 행정심판위원회가 2차례 건축허가반려 취소명령을 내렸는데도 따르지 않은 것은 직권을 남용,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반려했다고 하지만 코스트코 입점으로 인한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부정, 긍정 효과 등의 연구조차 진행한 바 없다”며 “반려처분 과정에서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보다 법질서를 존중해야 할 피고인이 합리적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조절 등으로 중소상인 보호에 나서고 있고 금품수수죄도 아니다”며 “코스트코는 현재 정상영업 중이고 피해자 측도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윤 구청장은 2011년 5월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코스트코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받았는데도 같은 해 6월21일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구청장은 또 2011년 7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건축허가 의무를 이행하라는 재결에도 불구하고 허가해주지 않았다.

코스트코 건축을 추진한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은 곧바로 건축허가를 반려한 윤 구청장을 검찰에 형사고발 했다.

진장유통단지조합은 또 울산 북구를 상대로 법원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윤 구청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벌금형은 아쉽지만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온 것은 주민 등 많은 이들이 성원해주신 덕분”이라며 “재판결과가 모두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구청장과 검찰 측은 항소 여부를 논의 후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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