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또 위헌심판 제청

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또 위헌심판 제청

입력 2013-01-18 00:00
수정 2013-01-1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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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두 차례 합헌 결정 내려

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이 이 문제로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은 이번이 여덟 번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7단독 강영훈 판사는 17일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24)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병역법 88조 1항 1호가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인격권과 양심의 자유, 과잉 금지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므로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헌재는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에 대해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률 조항에 따르면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이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강 판사는 결정문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그들의 주체적인 결정권과 개인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반한다”면서 헌법 10조의 ‘인간의 존엄성’ 규정에서 도출되는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살상에 반대하는 진지한 양심이 형성됐다면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결정은 마땅히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이 조항이 헌법 19조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또한 침해한다고 봤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강씨에 대한 재판은 헌재 결정 이후로 미뤄졌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0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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