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대 총장 ‘배임’ 수사 의뢰

동서울대 총장 ‘배임’ 수사 의뢰

입력 2013-01-18 00:00
수정 2013-01-1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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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41% 공사비로 탕진… 법인카드로 유흥주점 결제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사립 전문대인 동서울대가 교내 건물 증축 공사 과정에서 각종 수의계약과 이면계약을 통한 공사비 낭비로 최근 7년간 등록금 수입의 41%가량을 공사비에 쏟아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용 건물을 예식장과 스포츠센터로 임대하고 이 대학 총장 Y(58)씨는 개인적으로 쓴 유흥주점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도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0월 동서울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내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 증축 공사 시행 과정에서 자금 집행 계획을 세우지 않아 654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각종 수의계약으로 대금을 지급한 총장 Y씨를 비롯한 회계담당 교직원 등 4명을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동서울대는 공사를 시작한 지 2년 뒤인 2007년 시공사의 부도로 다른 업체가 계약을 잇자 1차 공사에 대한 검토 없이 새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를 토대로 수의계약해 65억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했다. 또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시공업체에 10억원을 더 주는 등 공사비를 낭비해 2005~2011년도 등록금 수입의 41%에 해당하는 1157억 6200만여원을 공사비로 썼다.

교과부는 학교법인 학산학원에 총장 Y씨를 해임하고 이면계약으로 시공업체에 지급한 10억원을 Y씨로부터 변상받으라고 요구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1-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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