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나무도끼 폭행교사’ 정식재판에 넘겨

인천지법 ‘나무도끼 폭행교사’ 정식재판에 넘겨

입력 2013-01-18 00:00
수정 2013-01-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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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일명 ‘나무도끼 폭행교사’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인천지법과 인천지검에 따르면 법원은 검찰이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한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공판에 회부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법원이 검찰의 약식기소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약식 사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 해당한다.

약식기소는 벌금형에 국한되는 반면 재판에 넘겨질 경우 최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과 6월 교실에서 나무도끼 형태의 장난감으로 여학생의 등과 다리를 때리고 머리를 양쪽으로 땋아 칠판 자석에 붙여 놓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남학생이 국어책을 잘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구채로 손바닥과 등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폭행·상해·감금·성추행 등의 혐의로 학부모에게 고소·고발 당한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폭행 혐의만 인정,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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